[자막뉴스] "무심코 보낸 사진이"…청소년 '몸캠피싱' 피해 증가
SNS로 미국인 남성에게 벗은 몸 사진을 보낸 적이 있는 18살 A양은 사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포 협박에 시달렸습니다.
19살 B군 역시 SNS에서 만난 여성의 요구로 나체로 채팅한 뒤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습니다.
이른바 '몸캠 피싱' 범죄입니다.
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이런 몸캠 피싱 피해는 지난해 1,200여 건으로 최근 2년 만에 1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.
영상물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피해도 급증한 것입니다.
특히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이 타깃입니다.
여성가족부가 보호·지원한 청소년 몸캠 피싱 피해자 가운데는 초등 학생도 있었습니다.
"셀카를 찍거나 영상을 올리는 자체를 청소년들은 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친밀해서 일 수도 있고, 장난일 수도 있고…"
음란 영상물을 채팅 상대에게 보내지 말고 상대가 요구하는 앱은 스마트폰 등에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.
청소년에게 몸캠을 찍게 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유포 협박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